[유용한 생활팁]
연말 정산 준비,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하기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안녕하세요, 일상 리뷰어 까라미 입니다. ♬
요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카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기프티콘, 상품권 사용, 지하철 카드 구입 등을 할 때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대부분 물건을 구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지하철 카드 구입처럼 기계에서 현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받고 따로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1. 국세청 홈텍스(홈페이지 들어가기)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해주세요.
2. [조회/발급]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탭의 [현금영수증 수정]을 클릭해주세요.
3.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클릭해주세요.
4. 영수증에서 승인번호, 금액, 거래일자를 찾아 기입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해주세요.
현금으로 거래했을 경우 아래 영수증 보시는 것과 같이 발행 일시, 승인번호, 승인금액이 모두 나와있습니다. 이 정보를 위 화면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5. 짜잔! 내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정보가 보이죠? [등록하기]를 클릭해주세요.
6. [확인] 버튼을 누르면 완료!
어렵지 않으시죠? 발급받아놓고 등록하지 않은 현금 영수증이 있다면 연말정산 전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등록해보세요!
이상으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등록하는 방법 소개를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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