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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 경매

[부동산 강연] 한경 집코노미 부동산 콘서트 2019 후기 - 주목!! 2019년 부동산 절세 전략 (코엑스 전시, 행사)

한국경제신문 집코노미 부동산 콘서트 2019
주목!! 2019년 부동산 절세 전략 (코엑스 전시, 행사)

안녕하세요, 일상 리뷰어 까라미 입니다. ♬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최하는 '리얼티 엑스포 코리아 2019'에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고 왔습니다.

제가 들은 강연 중 '2019년 부동산 절세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한국경제신문 집코노미 부동산 콘서트 - 강연 전체 보기▼

 

[부동산 강연] 한경 국제 부동산 박람회 * 한국경제신문 집코노미 부동산 콘서트 2019 내용 정리, 후기

한경 국제 부동산 박람회 한국경제신문 집코노미 부동산 콘서트 2019 2019. 9. 5 ~ 2019. 9. 7 / 삼성동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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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5. 주목!! 2019년 부동산 절세 전략 by 원종훈 /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시에 세금은 필수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항상 수익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순수익으로 받기 때문이죠. 저는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지 않아, 아직 용어 조차 생소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언젠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들었습니다. ㅎㅎ

 

1.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어려워졌다.

-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9.13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018. 9. 14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단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기산 한다. (2021. 1. 1 이후에 매각 주택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고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줄어든다. (2020. 1. 1 이후에 매각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 거주하지 않은 경우 일반공제 최대 30%)

 

2. 집값 상승 예상가 + 집값 상승 후 세금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 세법 계정 전, 후 시기별 집값 (상승 예상가)과 적용 세율이 다르다. 이를 잘 계산하여 세법 계정 전 집을 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보유할 것인지 판단한다. 

   

3. 겸용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쟁점

- 겸용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면적과 상관없이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구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2022. 1. 1. 이후 적용)

 

-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세법상으로는 공동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만족 시 단독주택으로 판단하여 비과세 혜택을 준다. 
- 다가구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 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어야 하고 (2)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 

 

(1) 조건 충족 위해: 
ㄱ.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ㄴ.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ㄷ. 19세대 이하 거주
- 다가구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세법상 공동주택(호별 주택)으로 판단하여 각 호별로 세금 부과
-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 옥탑방, 불법 주택 증축 후 임대 등 주의

 

- 다가구주택은 50% 나눠서 부담부 증여하지 말 것!! (다가구주택을 쪼개면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조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부담부증여: 자녀들의 증여세 감소 효과, 그러나 부모님들은 양도소득세는 내야 한다.)

 

 

3. 팔지만 않으면 세금 부담은 없을까? 그렇지 않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낼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그렇다고 공동명의가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6억+6억=12억으로 늘어나는 장점이 있긴 하다. 그러나 단독명의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4.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제한

- 임대주택 등록은 여전히 유효하다. 단, 9.13 대책 전 취득한 주택만 해당한다.

 

5. 대출과 보증금 활용해서 증여세 줄이기

제일 듣고 싶은 파트였고, 사실 이 증여세 부분 때문에 이 강연을 들었는데 시간이 없어 강사님께서 이 부분은 스킵하셨다. 나중에 집코노미 유튜브에 올리신다고는 하셨는데.. 아쉽다!


아직 이론적으로만 다가오고 나에게는 와 닿지 않는 내용들일 수 있었으나 각종 세금과 세법, 건축법, 법적 용어들을 조금이나마 익히는 시간이었다는 것에 의의를 갖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한경 집코노미 부동산 콘서트' 중 '2019년 부동산 절세 전략' 강연 리뷰를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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